[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을 원하는 가입자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4일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가입자들이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사 홈페이지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5일부터 신설한다.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조치로 해석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금감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약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것을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은 뒤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한화생명 역시 이에 동조해 법리적 절차를 거친 뒤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소송 장기화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 이자를 추가 지급받을 때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또 즉시연금 관련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등 가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