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하청업체에게 자녀의 자동차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등)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씨를 포함한 임직원·감리책임자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이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추가 수주, 설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A사 대표 박 모씨에게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한 현장소장 백 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 수 십여 차례 금품을 요구했고 “딸이 대학에 입학해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 권 모씨의 경우 박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감리업체 감리단장 임 모씨도 공사 당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림산업 김 전 대표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가 증거로 제출한 지출의결서를 사후 작성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검찰은 앞서 백씨와 권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했으며 그가 대림산업에 공사비 증액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기소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