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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유죄 선고

기준치 초과 일반세균 및 식중독균 검출사실 알고도 100만여개 시중에 판매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과자 100만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와 담당 임직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 모씨 등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부터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역시 원심에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과자 제품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한다”며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 등에 미뤄볼 때 유죄를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과자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에 해당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크라운제과 임직원 등은 이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체 약 100만여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크라운제과가 유아·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관리를 펼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 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었다”며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크라운제과가 사용한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신뢰하고 먹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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