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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무늬만 공익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 총자산 대비 계열사 주식 비중 98%

보유 계열사 주식 시가가 장부가의 568배…차액만 무려 약 3200억원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이 최근 대기업 사주들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을 악용한 편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금융·보험사와 같은 방식, 즉 내부 지분율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소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발맞추듯 같은 달 28일 한승희 국세청장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지난 5일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36건으로 추징된 세금만 4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으로 이뤄져 있고 이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214.73%였던 배당 수익률이 0.41%까지 하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아모레퍼시픽 계열 공익법인 총 재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3000억원대 차액 발생

 

지난 5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위가 지난 6월 말 발표했던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6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총자산과 전체 총자산은 각각 45억4400만원, 272억6500만원이다.

 

공익법인 5개 이상 보유한 대기업집단 가운데 CJ, 롯데와 함께 아모레퍼시픽도 공익법인 전체자산 대부분이 주식·출연지분과 금융자산에 편중돼 있다.

 

특히 재단법인 아모레퍼시픽재단의 경우 지난 2016년말 기준 시가 조정 후 배당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장부가일 때 배당수익률은 214.73%였으나 시가를 반영하자 0.41%로 급감했다.

 

2017년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5억680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반영할 경우 3223억6600만원이며 차액은 무려 3217억9800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568배나 증가한 수치다.

 

568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아모레퍼시픽재단은 상장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49개 중 독보적이다. 시세차익이 116배 발생한 태광그룹 서암학술재단이 2위였으며, 다른 공익법인들은 전부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 수까지만 차액이 발생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공익법인 6곳의 전체 총자산 272억6539만원 가운데 계열사 주식 및 출연지분은 177억 가량으로 총자산 대비 64.9%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로 평가하면 아모레퍼시픽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가치는 4825억원으로 상승하며 총자산 역시 5097억원으로 증가하해 총자산 대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육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이총희 회계사는 “투자수익은 배당수익 외에 시세차익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공익법인은 일반 영리기업과 다르다. 목적자체가 공익활동이므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필요시 주식을 언제든지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말 주주현황과 작년 10월 공정위 자료를 봐도 주식을 매각한 공익법인은 분할 등으로 주식수가 감소한 경우를 빼고 없었다”며 “증가한 재산(주식)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익재단이 장기간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 배당수익을 통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시세차익을 극대화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공익법인 보유 주식 장부가와 시가간 괴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 혼란

 

아모레퍼시픽 계열 공익법인처럼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와 시가 간 차이로 인한 괴리가 커짐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주식 한도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일반공익법인과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회사 주식 가치가 각각 총재산가액의 30%, 5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재단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한 총자산과 보유 계열사주식은 각각 25억7000만원, 5억6800만원이다.

 

장부가 기준으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보면 30%일 때 한도인 7억7000만원, 50%로 적용해도 12억8500만원을 넘지 않아 아모레퍼시픽재단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이를 시가로 평가할 때 아모레퍼시픽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5억6800만원(장부가액)은 2975억6000만원으로 가치가 상승해 상증세법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 회계사는 “주식가치 상승으로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허나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인 본업인 공익사업을 등한시 하고 계열사 주식보유를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식 평가기준을 바꿔 공익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다른 해법 못 내놓고 있는 국세청과 기재부

 

국세청은 현재 계속 대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최근 본격 검증을 시작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사례의 경우 조기 검증 후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방청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이 소재한 전국 지역 세무서별로 관련 자료가 전달됐다”며 “검증 자체는 많이 이뤄졌고 최종 완결은 올 연말에 가서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 관련 장부가 및 시가 간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선 “해당 규정은 입법적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도 이 같은 논란에 질의했으며,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시가를 적용해 가산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예를 들어 주식은 시세에 따라 주가 상승 및 하락 폭의 변동이 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보유 주식 등 재산의 시세차익만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원래 자산 규모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16년 세법을 개정해 순자산의 일부는 공익목적인 고유목적사업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들의 지분이 15%가 넘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 등으로부터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연락을 아직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없다. 기간이 아직 1개월 가량 남은 만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 경제개혁연구소 “공익법인법 개정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계열사 주식보유 금지 조항 적용해야”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 세정당국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면제하고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해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증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악용돼 편법 증여, 경영승계등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배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시했다. 아모레퍼시픽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과 지주사인 아모레시픽그룹 총 주식 비율은 각각 1.11%, 4.88%다.

 

아직까지는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 우려는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아모레퍼시픽재단의 경우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시가 적용 시 총자산에서 9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우회지배를 막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만 계열사 주식보유 금지조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게 해당 기업집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타 회사들의 주식취득을 허용한다면 공익법인을 통한 대기업들의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구소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 계열 공익법인들이 이 같은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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