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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 BHC 본사 현장조사

가맹점주, 광고비 및 튀김용 해바라기오일 납품가 등 투명공개 요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튀김용 해바라기오일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BHC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들을 파견해 거래장부 및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를 위한 직권 조사를 펼쳤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 일체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해 놓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비를 별도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도 그동안 BHC본사에 지난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BHC가 지난 2015년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에 대한 횡령혐의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BHC를 고발한 바 있다.

 

지난 4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BHC 본사 앞에 모여 불투명한 광고비와 가공비 등을 공개하고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BHC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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