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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몽규 HDC 회장, 여동생 대주주 회사 '일감몰아주기' 의혹 재점화

코테F&D, 아이파크 매출 없이는 독자생존 불가…“대기업 오너일가 지배 중소기업 공시의무 필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KBS ‘추적60분’이 보도한 대한축구협회와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과거 논란이 됐던 코테F&D를 둘러싼 잡음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KBS는 지난 2013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너인 정몽규 회장 여동생 정유경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코테F&D에 일감을 맡겨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

 

KBS가 입수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코테F&D에서 정씨는 지분 26.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코테F&D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비중이 99%에 달했다.

 

또 2013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 때 80억원을 공사하면서 54억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중 20억원 가량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34억원은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는 “통장잔고가 2억5000만원이던 회사가 50억원의 수익을 벌었다는 것은 보통 대박이 아닌 거”라며 “상당한 특혜성 공사를 받아 (수익)50억원을 달성했다고 보는게 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6일 KBS측에 공문을 발송해 “인테리어 시공사는 다른 회사”며 “코테F&D는 이 시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여러 하청업체 중 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협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를 직접 상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며 “시공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 등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기업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코테F&D

 

코테F&D는 기업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지난해 초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어 이와 비슷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3월말 설립된 코테F&D는 호텔‧리조트‧아파트‧컨트리클럽 등에 대해 가구 설계 및 공사, 가구 디자인, 엔지니어스톤 등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회사다.

 

코테F&D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다수 정보가 기업신용평가기관에서 분석한 보고서나 취업사이트 등이 밝힌 개괄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90억5618만원, 15억4827만원이었던 코테F&D는 지난 2013년 당기순이익 21억7018만원에서 2014년에는 2억5602만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지난 2015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다시 각각 61억1327만원, 7억3016만원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NICE신용평가 정보자료를 근거로 취업사이트 잡코리아가 공개한 코테F&D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9206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1년만인 2015년 7억834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어서 2016년 1억5482만원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지난해 4억6342만원을 기록해 2016년 대비 199% 성장세를 기록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코테F&D 경영난 '구원투수'…50%가 넘는 내부거래율과 아이파크 주방시공 독식

 

코테F&D의 매출‧영업이익이 급감할 때 마다 정유경 이사의 오빠인 정몽규 대표가 총수를 맡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원투수로 나선 정황이 포착된다.

 

지난 2014년 코테F&D가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올렸던 채용공고 회사소개란에는 당시 기준 회사 매출처 현황으로 현대산업개발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모 매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용산사옥, 포니정재단 공사 때 인테리어 공사부문에 코테F&D가 참여했고 코테F&D가 당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견본주택 디스플레이 총 46건 중 32건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이파크 견본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코테F&D는 계열사가 아닌 무관한 업체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정유경씨는 이사가 아닌 일반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까지 시공한 아이파크 입주공고문을 살펴보면 추가선택품목 중 펜트리 및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주방벽)의 제조사 대부분이 코테F&D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고객간 계약으로 설치가 진행되는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제품, 시스템에어컨 등은 제조사가 삼성, LG SK매직 등 입주자공고별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됐다.

 

반면 펜트리 및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공급처 대부분은 코테F&D로 선정되어 있었다.

 

입주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올해 1월 경기도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지난 7월 경기도 여주 아이파크 및 청주 가경 아이파크 등 다수 아파트단지 펜트리 및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시공업체는 코테F&D다.

 

이외에 지난 2016년 수원영통 아이파크 캐슬, 같은 해 5월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 등에서도 펜트리‧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시공을 코테F&D가 맡은 것으로 미뤄볼 때 과거에 이같은 사례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코테F&B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그간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 대기업 오너일가 지배 의심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확대 논의 필요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회원가입 후 코테F&B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단순 매출현황만 확인 가능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코테F&D 임원은 김병석 대표와 한영진 사내이사 단 두 사람이다. 이마저도 단순 성명만 확인되고 금감원 공시처럼 취임 시점과 직무 수행기간, 경력, 나이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뿐만아니라 단순사업장 정보, 연혁 등만 공개되고 있으며 지분 보유현황,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등은 게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및 국감에서 공시의무 대상 기업 확대와 관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 친족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조치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의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보고 있다.

 

이들 조 회장 친인척 기업들은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아 지난 2003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익 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면제 등 중소기업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대기업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회사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일감몰아주기를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현행 법의 맹점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례에 대해 검토한 후 이번 국감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추가할지 등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이외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사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규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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