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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당국, TV홈쇼핑 판매 보험상품 '속사포' 안내 금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소비자 유의 문구 글씨 크기 50% 확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TV홈쇼핑을 통해 내보내는 보험상품 판매 광고에서는 주요 계약 내용을 작은 글씨로 기재할 수 없고 빠른 목소리로 읽는 것이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해 TV홈쇼핑에서 방송되는 보험가입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TV홈쇼핑에서 보험가입 광고 방송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의 문자크기를 현재 수준보다 50%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설명시 목소리 강도나 속도를 동일하도록 했다. 또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방송화면에 고지되는 글자색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색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가입 광고는 보장내용은 천천히 설명하면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규정은 속사포처럼 빠르게 설명해 논란이 됐다.

 

보험가입 문의만 해도 준다는 경품과 관련해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일정 조건 충족시 준다는 사실을 방송화면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 전했다.

 

뿐만아니라 다음달 내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해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면 올해 12월말부터 개정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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