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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계약서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한 롯데쇼핑 검찰고발

롯데쇼핑 지난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1900만원 부과받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3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세이브존I&C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롯데쇼핑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했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로 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종업원 인건비는 총 769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세이브존I&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222개 남품업자에게 판촉비용 7772만3000원을 전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유통업법 제11조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롯데쇼핑의 반복적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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