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펼쳐 기업과 관련된 총수익스와프(이하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 17곳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12개 증권사가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IBK투자증권 등 4곳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고 대신증권 등 13곳은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증권회사 3곳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에 해당되지 않는 TRS를 매매했다.
또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으로 해당 금액은 총 5조원에서 6조원 가량의 규모로 건당 평균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총 정산금액의 1.8%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측은 “금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증권사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B증권의 경우 영업위반 10건, 보고위반 11건 등 총 21건을 위반해 증권사들 중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