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국세청‧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원에서 6억원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0.2%인상된 세율 0.7%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과표구간에 속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9% 세율이 적용된다.
또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을 최소 0.2%에서 최대 1.2%까지 인상하고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3.0%) 보다 0.2% 높은 3.2%까지 올릴 방침이다.
서울‧세종 등에 이어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안양‧광교 등을 포함한 총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중과세하기로 했다.
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던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로 상향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도 신규 주택을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이사·부모봉양 등은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시 대출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할 경우 등은 예외로 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결혼‧부모보양 등의 사유로 최장 2년 이내 처분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나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밝혀지면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