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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정미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월 국감 증인 신청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도 증인 대상 포함…'이산화탄소 사망사고 및 노조와해' 등 질의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오는 10월부터 열리는 2018년 정기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다.

 

17일 이 의원은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2018년 정기 국정감사(환경부‧고용노동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정현옥 전 차관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을 소환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그룹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에 대해 임상학적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결과가 없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습기메이트 제조 당시 독성실험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제품안전성 평가값을 4.7배 부풀렸다.

 

대우건설 김 대표이사를 통해서는 동서 고속도로 충주평택제천 3공구 현장 터널공사 과정서 발생된 폐기물 575톤(원주지방환경청 추정치)을 불법 매립한 사건 경위와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2명, 의식불명 1명) 등 삼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약 190여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4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자체인력으로 수습하려다 늑장신고로 이어지는 등 피해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삼성전자측은 기흥공장 사고 후 노동부경기지청, 용인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발생 2시간 여만에 각 기관에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삼성전자 경영총괄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반복되는 사고원인 규명과 자사 및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작업인 이른바 ‘그린화전략’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그린화전략’ 작업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을 확인해 이 의장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전 경영지원실장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이 의장이 지휘 감독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와해 작업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정현옥 고용노동부 전 차관도 소환해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관료들의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개선대책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와 접촉해 감독결과 자료를 놓고 협상내지 개선을 제안한 당사자다.

 

그는 당시 고용노동부 내 회의에서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삼성이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안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노동정책실장이었던 권영순 실장이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 등 핵심인사와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는 IT업종 ‘크런치 모드’ 기간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물론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업종 장시간 노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은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노동시간단축을 시행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CORE TIME을 도입해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근로조건 변경과 유연근로제 도입전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IT업종 중 스마일게이트의 실태를 근거로 업체의 장시간 노동시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최근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문제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소속인 수납원들 근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직접고용 노력보다 자회사 편입을 서둘러 강행하면서 조합원 탄핵조치로 노조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사정협의회에 참석시켜 자회사 동의서명을 받는가 하면 개별동의 서명을 강행하는 등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에 반해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은 기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이날 중 여야 간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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