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정부 관계부처, 시세 급등한 주택 시세 상승분 공시지가 반영 추진

인터넷까페, 단톡방 등을 통한 지역주민 '집값 담합' 행위 규제 위해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후속 대응방안으로 시세가 급격히 오른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등 정부 각 기관은 9·13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개정 사항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급등한 시세가 급격히 오른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터넷 카페, 단톡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매매가 담합행위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정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통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금윰감독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NS,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회의를 개최해 시장 동향 및 과제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