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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제기

지난 4월 중재의향서 접수한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미국 국적 사모펀드 메이슨(Mason Management LLC, Mason Capital L.P.)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

 

18일 법무부는 지난 13일 메이슨이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신청통지에 따르면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은 영국 국적을 가진 전직 판사 출신이며 현재 원 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엘리자베스 글로스터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 등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6억7000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힌 엘리엇은 지난 7월 13일 중재신청통지를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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