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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비가맹점주 차별' 골프존 동의의결 신청 퇴짜

근시일 내 전원회의 개최해 골프존 법 위반 여부 등 결정 위한 본안심의 진행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비가맹사업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으킨 골프존이 이를 시정하겠다며 내놓은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았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지난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및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할 시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향후 이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인인 골프존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등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3곳과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인 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와 함께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간 의견 차이가 컷고 골프존 역시 제시한 시정방안이 더 이상 수정·보완이 없는 최종방안이라고 고수해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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