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삼성생명·한화생명에 이어 세 번째로 KDB생명에게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분조위는 KDB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KDB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KDB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 및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정 근거로 분조위는 KDB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연금액 산출 기준을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상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분조위는 해당 문구가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제한다’는 등 가입자에게 제대로 명시·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암입원보험금’과 관련된 분쟁도 처리했다.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며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