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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납품대금 미지급한 스킨푸드 부동산 가압류 결정

협력사 14곳 납품대금 미지급금 총 20억원 가량 추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푸드로 예뻐지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수개월째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조선비즈’는 서울·수원·인천·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스킨푸드 협력업체 14곳이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두성캠테크·아이튜벡스와 화장품 포장업체 제일참·서광산업, 유통업체 두코, 고문당인쇄 등 협력업체 14곳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수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누적된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은 약 20억원이며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미지급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스킨푸드 본사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청구금액은 8400만원이다.

 

스킨푸드는 협력사 대금을 갚지 않으면 경기도 안성 소재 본사 건물(생산공장)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금감원에 공시한 스킨푸드의 작년말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스킨푸드는 IBK기업은행에 다음달 10일과 12월 28일 각각 차입금 19억원, 10억원 총 29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감사를 맡았던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09억8100만원이 발생했고 보고기간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억8900만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구조혁신’을 강조했던 최영호 스킨푸드 국내사업부문장이 2주 전 돌연 퇴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 최 사업부문장 후임으로는 남석희 SCM 담당 상무가 맡고 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 수십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킨푸드 중국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법인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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