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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해약환급금 떼먹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 검찰 고발

할부계약 해제 총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8억여원 소비자에게 미지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들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를 검찰 고발조치했다.

 

19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에이스라이프 법인 및 대표이사 A씨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총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8억1742만21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계약 해지한 후 당해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소비자가 지난 2011년 9월 1일 이전 상조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81%를 그 이후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85%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또한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도 위반된다.

 

이외에도 에이스라이프가 직권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채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액이 8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에이스라이프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해당 사항에 어긋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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