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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회 정무위,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 가결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은산분리 원칙 훼손 됐다"며 반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산업자본이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만 앞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에서 정한 기준 4%에서 34%로 상향하도록 했다.

 

여야간 주요 쟁점이었던 규제완화대상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정무위 소속 일부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며 “그동안 은산분리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낸 정부가 왜 갑자기 이를 허무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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