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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부총리 "9·13 부동산 대책 금융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인터넷카페 및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통한 집값 담합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김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과의 미팅에서 “금융규제 관련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집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를 통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부동산 현장점검팀은 지난 19일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안양‧과천‧판교‧분당 등 투기우려 지역 30여 곳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과열 원인으로 지목된 자전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후 계약 취소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없이 거래를 신고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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