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업계 1위인 하림이 계약과 달리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을 누락한 채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이같은 행위를 또 다시 저질러 농가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와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 인상 원인이 되는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등 93곳을 누락했다.
이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곳이다. 93곳의 농가가 누락됨에 따라 총 출하건수 9010건 대비 32.3%인 총 2914건이 계약서와 달리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게 됐다.
하림은 농가와 생닭 가격을 산정할 때 병아리‧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해 생닭 가격에서 외상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가에 준다.
생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해 통보한다.
하지만 닭 출하 직전 정전, 화재, 폭염 등 같은 사고‧재해로 닭들이 폐사할 경우 닭의 마릿수는 적어지고 닭 한 마리 당 필요한 사료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생닭 가격이 인상돼 매입자인 하림이 불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림은 손해를 막기 위해 재해 등이 발생해 닭을 폐사한 농가 93곳을 생닭 가격 산정시 빼버렸다. 이 때문에 생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농가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문제는 하림이 이러한 계산법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서 실행했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는 하림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번 하림에 대한 적발 건은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