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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2025년까지 수도권 인접 지역에 총 30만호 주택 공급

서울과 경기‧인천 등 17곳에 1차로 3만5000호 신규택지 확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17곳에 1차로 3만5000호의 신규택지를 확보한 뒤 향후 서울과 1개 신도시 등에 26만5000호의 택지를 확보해 총 30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 규모를 선정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약 1만호가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에 주택 1만716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인천광역시는 검암역세권 1곳에 78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대규모택지를 조성해 주택 약 2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되는 택지에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육‧육아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와도 연계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약 6만5000호 가량의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된다.

 

도심 내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개발하며 이전대상인 군부대 및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 내 군관사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 공원 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택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시 국토부 해제 물량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 공급시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2025년 총 30만호의 주택을 모두 공급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그밖에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항공‧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성 토지거래가 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3년간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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