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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행안부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재난보상책임보험 가입률 99.2%"

음식점 100㎡ 기준 연간 보험료 2만원 수준…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 보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서관, 주유소 등 국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거의 대부분 시설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9.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재난배상보험은 대규모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앞서 지난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국내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해당 법안이 개정됨에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100㎡ 이상 1층 음식점 ▲일반·관광 숙박업소 ▲1000㎡ 이상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박물관·미술관 ▲150가구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 20만여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 업소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이 보상된다,

 

인명사고로 부상이 발생하면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의 경우 적발시 가입 일수에 따라 적게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규 가입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뒤 다시 올해 8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가입시설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보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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