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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38년만에 이뤄지는 중차대한 작업"

공정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전문가 참여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전면 개편 예정인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재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28일 오후 1시경 공정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8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각계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인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별의 선별적 폐지 기준과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간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역시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 수 있으며 과징금 상향 추진도 향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 부당성 기준이 미흡하며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규제할 방안이 담기지 않아 추후 강도 높은 재벌개혁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참여연대가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임신협 변호사,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등 각계 각층 인물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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