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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철호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체납액 2020만원…법 개정 검토 필요"

통행료 체납액, 지난 2013년 164억원 시작으로 작년 412억원까지 증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이 2020만원에 달하지만 아직까지도 징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형사고발 조치된 해당 체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을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19명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1위는 2020만4000원으로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 동안 총 214건, 183만7000원의 통행료를 미납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또 이 때문에 부가통행료만 총 1836만7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체납자에 대해 징수한 금액은 ‘0원’으로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된 상태다.

 

체납자 상위 2위부터 5위까지 체납액은 각각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총 415회나 미납한 체납자도 존재했다. 이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996만원으로 체납 순위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 상위 20명 중 8명은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으며, 4명은 공매, 2명 예금압류, 5명 납부독촉, 1명 분할납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 2016년 348억1600만원, 지난해에는 412억4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시 형사 고소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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