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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의혹 현대중공업 직권조사 착수

1‧2차 하도급업체 다수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문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된 대금의 일부문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일 조선업계 등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조사관 십여명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1‧2차 하도급업체 다수를 상대로 계약상 정한 하도급대금의 60%에서 70% 수준 대금만 지급하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공정위는 특정 업체에 대한 사건 신고가 다수‧반복해서 신고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본부가 직접 처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사 역시 이처럼 하도급업체 다수의 신고가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 외에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계에 대해서도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외에도 기술탈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현대자동차, 한화,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수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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