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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청업체 '납품 대금 늑장지급' SJ테크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대금 늑장지급에 따른 수수료 및 지연이자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해 납품한 1차 협력사 SJ테크가 2차 협력사 수십여곳에게 총 1300억원대 하도급 대금을 늑장지급하고 관련 수수료‧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지른 SJ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J테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부품 등을 제조해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작년말 기준 매출액 701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을 달성한 곳이다.

 

SJ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차 협력사인 79개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 내부프레임 부품인 브라켓(Braket)을 제조·위탁한 후 대금 총 1288억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늑장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지급시 지난 2016년 1월 25일 이전 계약체결된 하도급거래는 연 7%를, 2016년 1월 25일 이후부터 계약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SJ테크는 같은 기간 동안 11개 하도급업체에 브라켓 등의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대금 총 21억2414만원을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3221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2015년 7월 1일 이전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20%를 2015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는 연 15.5%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SJ테크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수수료 및 지연이자 전부를 상환했다”며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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