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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불법밀수 의혹' 신세계 레스케이프호텔 조사…호텔 측 보도나간 뒤 자진신고

불법 사실 적발시 최대 영업정지 가능…인천세관, 처리 여부 검토 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호텔’에서 스페인산 칵테일 잔 등을 밀수하고 취업비자가 없는 바텐더를 불법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SBS는 레스케이프호텔에서 벌어진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스케이프호텔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칵테일 잔을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반입했다.

 

특히 호텔 직원들이 해당 칵테일 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호텔 총지배인은 이를 무시하고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레스케이프호텔이 불법 밀수한 칵테일 잔은 77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용기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레스케이프호텔은 개장 당시 홍보했더 러시아 출신 바텐더가 지금까지 취업비자도 없이 불법 고용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초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 현재 ‘신세계조선호텔’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이후 레스케이프호텔을 비롯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호텔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사기한은 단순 서류만 확인하면 되므로 약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레스케이프호텔은 해당 칵테일 잔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미신고 및 불법 여부가 있는 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에서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레스케이프호텔 직원은 보도가 나간 지난 1일 칵테일 잔을 인천세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에 "레스케이프호텔 바텐더 직원이 지난 6‧7월 사이 칵테일 잔을 휴대해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1차적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바텐테 직원이 하루 전인 지난 1일 칵테일 잔 밀수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서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할 경우 넉넉 잡아 1개월 정도 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레스케이프호텔은 지난 7월 19일 개장한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로 서울 중구 퇴계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옆에 위치했다.

 

신세계그룹은 레스케이프호텔 개장 당시 프랑스 파리를 모티브로 구현한 프렌치 스타일의 부티크 호텔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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