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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워홈 조리실장의 파렴치 사기행각…장애인 직원에게 6400여만원 편취

사측, 조사 과정서 또 다른 피해자 8명 인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전 조리실장이 발달장애를 가진 직원에게서 1년 동안 총 6000여 만원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아워홈 조리직원 A씨와 그의 부모가 아워홈 전 조리실장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3급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하는 등 총 6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자세히 보도한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B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A씨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상습적으로 본인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 9월 B씨는 A씨에게 모아둔 돈이 있는 지 물은 후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회에 걸쳐 A씨의 돈 총 1600만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B씨는 A씨를 데리고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을 방문해 A씨 명의로 총 15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이때 마다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 모친에게도 접근해 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13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아워홈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개인간 금전거래로 직원이 직접 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빨리 인지하기 어렵다”며 “직원 A씨의 피해사실을 알자마자 A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A씨 부모님과도 만나 피해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해 지난 8월 말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8명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B씨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피해자 8명 모두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모두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금액은 감사 비밀 사안으로 공개가 어렵다”며 “피해자 A씨 부모님께 B씨가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자 B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 담당자는 웹이코노미와 통화에서 “B씨가 총 6400여만원 정도를 A씨로부터 지난 1년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중 3800만원 정도만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씨가 10월 1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당자는 “고소인인 A씨 진술과 B씨 진술간 차이점을 확인 후 사실관계가 불일치할 시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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