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은행‧제2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대보증은 채무자 주변인에게 까지 상환 부담을 끼치는 등 연좌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먼저 폐지한 뒤 1년 후인 지난 2013년 7월 경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했다.
금융위가 집계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총 8313억원, 건수는 총 11만9000건이다.
정부는 개인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중 합계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명까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계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출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 해소하며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측은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