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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대외비밀 자료 유출' 박동찬 전 KB지주 부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지난 2012년말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ING생명 인수 무산되자 이사회 자료 ISS에 넘겨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외비밀 사안인 이사회 보고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말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시도했으나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이들 반대측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비밀 자료인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지난 2013년 3월 경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박 전 부사장측은 유출 정보가 대외비밀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박 전 부사장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대외비밀 사안이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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