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집값 담합’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 받는 기관이 신설된다.
4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과 공동의 시세 조종이나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국민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감정원은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통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