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 소속 직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직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SRT 승차권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직원 중 일부는 일반승차권 대비 4분의 1 가격인 어린이승차권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은 이 기간 동안 열차를 94회 이용했다.
이중 54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을 통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위 해제로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들이 열차를 이용한 총 94회 가운데 40회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이 가운데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 구매해 부정승차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6월 직위해제된 6급 직원 A씨는 6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총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A씨의 SRT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4회는 회사가 제공한 무료승차권이었고 32회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승차권의 경우 일반 승차권 대비 4분의 1 가격에 해당돼 저렴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SR이 채용비리 연루 직원 29명에 대해 기본급 100%, 급식비 및 각종 수당과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