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가 퇴직한 조리사·영양사들의 면허를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사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 전직 조리사 A씨 등 퇴직자 2명은 회사가 자신들이 퇴직한 뒤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사용한다고 알리지 않은 채 사용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자신들의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위탁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사업 입찰 당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는 데로 삼성웰스토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에 의하면 삼성웰스토리 면허증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본 퇴직자 2명 가운데 A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 퇴직한 조리사이며 B씨는 작년 퇴직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다.
이들 퇴직자 2명의 면허증은 지난 4월까지 삼성웰스토리 입찰서류에 사용됐다.
삼성웰스토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 조리사 면허증은 퇴직 후 2회, B씨의 영양사 면허증은 퇴직 후 6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면허증 도용사태와 관련해 모르고 한 실수였을 뿐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