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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레일, 열차 지연 피해건수 매년 증가…작년 승객 민원 3년 전보다 3배 늘어

박재호 의원 "지난해 지연피해 입은 전체 승객 중 60%인 8만4984명 배상 받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KORAIL 이하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열차 도착시간 지연 승객들에게 지급한 배상료가 총 55억47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열차 도착시간 지연으로 코레일로부터 배상받은 승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총 93만5447명 중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43%(40만72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작년의 경우 지연배상을 받은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지연피해를 입은 전체 승객 60%에 달하는 8만4984명이 배상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14년은 지연피해를 입은 승객 중 34.1%에 불과한 6만2191명이 배상을 받는 것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코레일의 열차 지연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에는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승객 민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열차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승객이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연 할인증 발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전체 승객 72%인 29만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만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에 의하면 열차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했다.

 

KTX·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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