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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남동발전, 전 사장 압력으로 추진한 석탄건조설비사업 총 407억 손실

설비 성능 평가 조작, 특정 업체 사업비 편법 부당 증액 등 불법행위 만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발전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인지한 후에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해당 업체에 사업비를 부당 증액시켜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해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를 공개하며 한국남동발전의 방만 운영을 지적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업타당성이 없다시피 했으나 장도수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으나 한국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까지 올려 경제성을 조작했다.

 

뿐만아니라 한국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의 계약 이후 축소했던 사업비 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이 이뤄졌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으며 설계 열원은 20만kal/h였으나 실측가는 이보다 한참 낮은 10만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이로인해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으로 총 40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해당 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 초반에 불과하고 연간 24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한국남동발전이 계약 추진 과정에서도 부당‧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장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을 위반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남동발전이 한국테크놀로지에 부여한 특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지난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04억원을 부당하게 선금지급했다.

 

심지어 설비 준공검사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에 달하는 보완비용 모두 한국남동발전이 대신 부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수상한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로 취임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이 때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어 계약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한국남동발전은 이를 인지하고 불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한국남동발전에 이 모씨와 김 모씨 등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외에도 장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며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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