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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전국 최다 기록

박재호 의원 "올 상반기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 214억원 작년 부과액 385억원에 근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21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 385억원에 근접해 올해 한 해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로 인한 과태료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건수는 총 4463건, 과태료 총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 총 7263건, 과태료 총 385억원과 비교시 절반 수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 역시 경기도가 총 25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 신청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작하는 ‘업(Up) 계약’도 경기도가 282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관련 분야에서 최다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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