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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전KPS, 10년간 초과 근무 없이 시간 외 수당 총 720억원 불법 수령

이 훈 의원 "한전KPS 모든 팀 가담한 전사적 차원 비리 감사원 및 검찰 수사 필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기업 한국전력KPS 직원들이 허위로 시간 외 근무기록을 작성한 뒤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고 총 1000억원대 특별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8일 이상 특별휴가를 챙겨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고발게시판인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해 이같은 비리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전KPS의 ‘시간 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 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 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 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1주일을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한전KPS의 이같은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노사간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비리 고발 게시판인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와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OverHaul 오버홀 : 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해 확인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아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다.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 OH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의 출입시간과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

 

실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 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 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팀원 304명 가운데 90.13%인 274명은 OH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9.8%에 해당하는 30명만 원전에 출입해 근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 외 근무 명령서’에는 총 244명의 팀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중 82.38%인 201명은 OH 기간 내내 원전에 출입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원전 출입기록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 주간근무마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전KPS 직원들의 근무 태만 비리는 신고리 1호기 제4차 OH 기간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간 외 근무 명령서’에 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직접 56명에 대해 일일이 일자별 시간 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불과 단 3명 만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도 총 7시간 5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OH 기간 동안 총 1149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해 실제 일한 시간 보다 164배나 되는 임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허위명령서 작성에는 품질보증팀·총무팀·기술안전팀·전기팀·기계팀 등 한전KPS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으며 이같은 허위 시간 외 수당 착복 행위는 다른 OH 기간 동안에도 고르게 이뤄졌다.

 

이밖에 한전KPS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 외 명령서 및 확인서’ 조차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처럼 한전KPS가 검증 없이 지급한 시간 외 수당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자그마치 총 72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 OH의 시간 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간 외 근무비리가 이같이 전사적·광범위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나”라며 “시간 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성토했다.

 

한전KPS에서는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자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를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의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

 

실제 한전KPS 전산기록에 남아 있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월수로 총 600년8개월치에 해당하는 총 21만9305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한전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

 

이들이 혜택 받은 부당 휴가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 직원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600년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OH휴가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OH휴가가 직원들에게 지급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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