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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병욱 의원 "삼정회계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바 가치 부풀려"

사업자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 8조5천억으로 평가…ISS 1조5천억 대비 7조원 차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정(KPMG)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유리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근거를 제공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를 하면서 자체 평가 없이 6개 증권사 리포트 평가금액 평균값과 제일모직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해 당시 사업자체가 없었던 바이오부분 영업가치 3조원을 합계해 부실평가를 했다고 추궁했다.

 

질의와 함께 김 의원이 공개한 제일모직 기업가치 평가 자료에 다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 금액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평가한 1조5000억원 보다 7배 높은 8조5640억원에 평가했다.

 

뿐만아니라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HMC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하나대투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으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들 리포트를 제대로 인용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HMC투자증권은 제일모직을 7조2000억원으로 평가했으나 삼정회계법인은 20%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9조원으로 평가했다. 하나대투증권은 4조2260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삼정회계법인은 장부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3조6800억원으로 가치를 매겼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이 가치평가에 활용한 6개 증권사 모두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금융위 증선위에서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콜옵션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손 전무는 “당시 제일모직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분이었고 평가의 신속성을 위해 당시 1달 내외로 발간된 증시리포트를 인용해서 사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함께 국감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평가 과정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되었던 채준규 국민연금리서치팀장이 7월 퇴사 후 8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지적하고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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