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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학영 의원 "재벌 공익법인, 총수일가 지배권 위해 운영돼"

고유목적 사업위한 수입지출 30% 불과…83.6%에서 특수관계인이 이사 참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재벌들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 대기업은 총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 66개 공익법인은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이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했고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이었으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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