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비리가 연일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철도공기업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지난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2급 고위 관리자는 4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은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총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 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도 36건이나 발생했다.
이외에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수수 금액은 총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 향응‧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봉 1개월부터 3개월이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 등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이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코레일 직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위‧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하여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