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협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현재 10억원 이하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까지로 이원 확대하며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자금조달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기업이 허위 공시 등 법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자금조달 규모가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까지인 기업들 역시 법률을 어길 시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들 기업들에 대해선 추가로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 한도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며 이용 가능 대상기업도 기존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자산유동화 규제가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한다. 현재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만 허용되는 자산유동화가 앞으로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게도 허용하며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도 허용한다.
이와함께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 판단되면 사모펀드 발행일지라도 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자금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뒤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뿐만아니라 당정은 금융투자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투자경험이 있는 자들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 관련 제도도 정비에 나선다.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며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위해 자본금을 5억원 규모로 완화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해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했다. 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토록 개선했다.
또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될 시 과징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