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이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괄적용이 아닌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한 건에 한해 수용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암보험 관련 분조위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삼성생명은 치료 과정에서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괄적용이 아닌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열렸던 분조위에서 금감원은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암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유방암 1기로 투병생활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에 실려간 뒤 마약성 진통주사를 맞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요양병원비를 지급하다가 A씨의 증세가 호전되자 병원비 지급을 중단했고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분조위 권고를 접수받은 삼성생명은 암보험 요양병원 지급과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금감원에 의견서 제출 기한을 9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제기한 암보험 민원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지 여부에 있다.
분조위는 요양병원 입원도 직접적인 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나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즉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삼성생명의 분조위 권고 수용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사태 외 암보험에서도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부담감을 느껴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