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구광모 LG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사 LG 지분 일부를 상속받아 LG 최대주주에 올랐다.
2일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945만8169주(지분률 11.28%) 중 1512만2169주(지분률 8.8%)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주식 가운데 346만4000주(지분률 2.0%)는 장녀 구연경씨가, 87만2000주(지분률 0.5%)는 차녀 구연수씨가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은 뒤 구 회장의 지분율은 6.24%에서 15%로 급증해 LG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분할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달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와 함께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 제도는 납부해야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시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서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정하게 되는데 상속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LG 측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예상 납부액이 국내 역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세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히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