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오는 6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1년 1월 경 태광그룹 회장 재임 당시 1000억원대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심과 2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또 다시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됐는데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재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으나 병보석(病保釋) 취소는 이뤄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이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 8개월 동안 이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다.
하지만 최근 ‘KBS’는 이 전 회장이 서울 신당동‧방이동‧마포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 음식점 및 술집에서 떡볶이와 술을 먹고 흡연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언론보도와 같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실은 이 전 회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이른바 ‘재벌봐주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더 이상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내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대해 “만약 법원에 (병보석을 위해)거짓서류를 제출했으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병보석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법원 기망행위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며 문 총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