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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GDP의 –3% 이내로 막는다” 박대출, ‘재정준칙’ 법적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이 국가재정 적자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7년 36%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약 660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도 올해(1차추경 기준) 1075조원을 돌파했다.

 

이렇듯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라 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준칙을 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을 위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커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노용호, 박성민, 박정하, 박진,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신원식, 안병길,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인선, 이종성, 이태규, 임병헌, 임이자, 장동혁, 전주혜, 정경희,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최춘식, 최형두, 황보승희(가나다 순)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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