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원 화재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 대해 긴근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현재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뺀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가 피해자들을 긴급주거지원대상으로 통보하는 즉시 LH(한국토지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보증금 최소 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은 연면적이 614㎡임에도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곧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