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매우 높다. 최근 이혼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율은 높으며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데,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재산분할을 못 받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는 B와 혼인해 3년을 살았는데, 3년의 혼인기간은 너무 짧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분할을 포기하고 이혼만 했다. 그러나 C는 D와 혼인해 3년이라는 같은 기간을 살았으나,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받고 이혼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기간 25년차인 E는 F와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보통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5:5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여도가 인정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이 5:5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가 다르니 사안에 따라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12명의 변호사가 가사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고, 진행 사건이 5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가사 전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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