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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시민단체 "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즉각 구속해야"

참여연대 등 이 전 회장 재 파기환송심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이 최근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이 전 회장과 관련해 '황제보석 규탄 및 법원의 병보석 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정작 63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뿐 ‘간암 3기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암이라던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됐다"며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보석 취소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MBC 스트레이트'는 "이 전 회장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CT·MRI를 찍었고, 주치의는 깨끗하고 좋다고 말했다"는 등 이 전 회장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고, 병보석 제한 지역을 이탈해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법원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호진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11월 6일 시민단체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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