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혼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혼한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분할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할연금 제도로 인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아이 양육 및 가사 수행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이혼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로부터 연금액을 분할 수급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 청구‧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 모두 수급대상 연령인 60세부터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로인해 그동안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 법적 다툼이 빈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 혼인 유지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440명으로 지난 2010년 4천632명과 비교해 8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57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