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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추혜선 "허위‧과장 광고 기업 끝까지 책임 물어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알게 되거나 속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를 2배 가량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4% 또는 10억원 이내로 두 배 상향토록 했다.

 

또한 법인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거나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분할‧분할합병‧신설법인 설립 이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법인이 바뀌어도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들의 행태에 관대한 처분을 하거나 사실상 같은 기업인데 형식적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가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법인이 바뀌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과장·허위 광고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제도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이학영·고용진·김병관·박정·김종훈·이철희·신경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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